서울 옥상방수 10년 보장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먼저 옥상방수를 완벽하게하기 위해서는 옥상바닥 표면의 현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한다. 이후 완전한 방수가 되기위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크랙간 곳을 살펴야하고 만약 크랙이 있다면 그 해결방법을 찾을 필요가있다. 또한 벽체와 바닥면 사이의 균열이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균열이 있다면 균열간 부분을 찾아 빠짐없이 우래탄 실란트 또는 에폭시빠대로 그틈을 매워준 후 하도작업후 우래탄방수를 실시하면 기본적으로 방수공사를 했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좀더 완벽한 방수가 되기위해서는 우래탄방수에 들어가기전 몰탈방수를 한 차레 해주는게 좋다.
몰탈방수를 해줌으로써 균열간 부분을 통재하고 기존 바닥면과 벽체의 괴사를 10년은 방지할 수있고 방수문제 또한 10년 이상 보장받을 수 있다.
1.옥상방수 시공후 오랜시간이 지나 방수층이 들뜨고 깨져나가는 경우 하자보수를 하게되는데, 공사를 수주받아 살펴보면 대부분 방수층이 수명을 다했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갈라짐이 있거나 건축후 건축물의 이상현상 하자발생으로 벽체가 갈라지고 옥상바닥까지 균열이 생기면서 방수층을 뚫고 물이 새는경우를 많이 보게된다.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기존 방수층을 갈아내야 하는데 공사단가를 줄이기 위해 건물주나 관리팀에선 부분방수를 원하기도 한다. 즉, 하자발생 부분만을 수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사단가를 줄이려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작업자측 입장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된다.
공사액은 쥐꼬리만한데다 하자발생위험까지 껴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런경우 이미 방수층의 존재로인해 완벽한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하고, 건축물의 뒤틀림 현상이 멈추었다고 볼수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은 될수있으면 피하는게 맞겠지만, 어쩔수 없이 공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공에 들어가기전 전문가의 눈으로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채크해두고 발주측과 상의하여 공사에 임해야한다.
그러지 못하고 발주측의 조건으로 작업에 임한다면 결국 하자공사가 될 우려가있읍니다.
*아래 사진도 발주측 의견으로 부분방수공사에 들어가있는 현장이었다.
수주받기전 현장에 달려갔더니 관리자분이 하자부분. 심히 들뜨고 눈에띄게 갈라지고 깨져나간 부분을 매직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작업자 입장으로 살펴본 결과 공사부분이 한참이나 늘어버렸기에 발주측이 예산했던 공사가를 한참이나 넘겨버렸던 현장입니다.
옥상바닥면이 심하게 갈라진 현장이라 우레탄 방수에 들어가기전 몰탈방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옥탑 몰탈방수를 하기위해 균열부분을 실란트작업중으로 보입니다.
몰탈방수를 한 옥상바닥이 번들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