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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방송통신 심의위원들은 일배충들의 딱가리냐 심부름꾼이냐 일베충과 탈북자들을 이용한 민원으로... 더러운심위 이들 자격없다

페인트 방수쟁이 2014. 3. 17. 01:36

그럼 엄광석은 누구인가 ?

방송통신심의위 엄광석위원은 뉴스타파에 "대한민국의 25%는 헌정파괴세력"이라고 했습니다.엄씨는 심의위원 신분으로 대선때 불법선거운동을 해 유죄받았지만 멀쩡하게 살아남아 JTBC뉴스,CBS뉴스 다 징계하고 있습니다http://t.co/SofruELho3

 

방통심의위에서 CBS 김현정 뉴스쇼에 대해 '국기 문란'운운하며 열변토한 엄광석 위원(전SBS논설위원), 2007년 한나라당 공천후보 신청탈락, 2011년 박근혜 도우려다 선거법위반 80만원 벌금형.국기문란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문란'이겠지요

"불공정"한 건 "손석희 뉴스"가 아니라, 바로 방통심위 그 자체다. 역적놈들에게 반드시 국민의 처단이 있을 것이다. 방통위의 여당측 위원들: 박만, 권혁부,최찬묵, 구종상,박성희,엄광석

 

방통위 ★엄광석이 대답해 봐라. 우리나라 헌법부정세력이 누구누구냐? 정보기관으로 불법선거 개입한 놈들? 군인으로 감히 군법을 무시하고 선거개입한 놈들? 개인자격으로 비밀사초를 읽은 무성이? 부정선거 죄를 덮은 용판이? 덧붙여 사법방해한 재준이? 누구냐

 

헌법에 댓글 달아라는 법도 있는가 묻고싶다...법이 뭔가를 알기나하나? "@biguse: 방심위 여당 추천 엄광석 위원 "우리나라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25%다 야 좃만한새끼야 그럼넌 빨갱이냐

 

엄영 @eom4121 @zarodream 국민여러분,죄송합니다. 방통위 엄광석위원을 엄씨종친회에서 제명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런놈이 엄씨로태어나 가문을더럽히는지.집안에꼭한명씩 속썩히는 놈1명씩있잖아요. 거듭죄송합니다

방심위 여당추천 물건들 퇴출 1순위들 "

손석희 뉴스를 '불공정'으로 징계하려는 방통위의 여당 측 위원들입니다. 박만, 권혁부,최찬묵, 구종상,박성희,엄광석, <무한알티>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t.co/mpkCi2oNhm"

 

 

방통심의위 직원들도 “권혁부·엄광석 위원 사퇴하라한목소리”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편향 심의’로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여권 추천 위원들이 사퇴 압력에 직면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방통심의위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권혁부 부위원장(방송심의소위원장)과 엄광석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사안에 따라 심의기준이 바뀌고, 방송사의 편성권마저도 무시하는 듯한 권혁부·엄광석 위원의 행태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박만 위원장은 권혁부 부위원장과 엄광석 위원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즉시 배제하고, 권혁부·엄광석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심의를 중단해 국민과 위원회를 안녕케하라”고 요구했다.

권 부위원장과 엄 위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다룬 JTBC<뉴스9>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이어 박창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반발이다.

 

 

이들 위원들은 이들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2항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기사 <손석희 ‘뉴스9’ 중징계 결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뉴스”>, <박창신 신부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 예고>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출처=홈페이지 갈무리)
 
방통심의위지부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심의에 대해 “이 결정은 위원회의 오랜 공정성 심의기준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며, 위원회 직원들조차도 공정성 심의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국민과 우리를 더욱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심의태도”라고 지적했다.

 

 
▲ 권혁부(좌)·엄광석(우) 위원 이 두 인간들이  어떤 인물인지 ?

방통심의위지부는 이어 권 부위원장에 대해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인 심의행태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이 박 신부를 출연시킨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비난하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해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말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으로 심의에 오른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 “장안에 화제가 되니 방송사가 공정영역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불러 대담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평가다. 엄 위원에 대해서도 “CBS 라디오 의견진술자에 대해서는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사상 검증을 시도하는 듯한 위험한 언행을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자료]엄광석위원기피신청.hwp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엄광석 위원 기피신청

- “박근혜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심의의 공정성 기대할 수 없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오늘(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리단체가 제기한 방송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엄광석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위원의 기피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언론연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법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유죄판결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히 입증된 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公正性)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원의 당사자로서 엄광석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4. 언론연대가 기피신청을 한 엄광석 위원은 지난 해 8월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5. 이번 기피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아 래 -
 
  [공문] 엄광석 심의위원 기피 신청의 건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10월 30일 ‘MBC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비밀회동’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보도 11건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MBC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였고, MBC는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져버렸다”는 게 민원 제기의 요지입니다.
 
3. 귀 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심의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민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귀 위원회 엄광석 의원은 방송심의소위에 소속되어 있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알려졌다시피 엄광석 위원은 지난 해 8월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현직 심의위원이 특정 정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다 적발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5. 언론연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법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유죄판결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히 입증된 자가 우리단체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정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公正性)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민원의 당사자로서 해당 민원에 대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엄광석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6. 아울러 심의기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하여 귀 위원회의 엄광석 위원이 조속히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엄광석 위원이 심의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계속해서 시빗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 위원과 귀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관련법률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2012년 1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처 : 불태산 메아리
글쓴이 : 바람타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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