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박근혜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
미국시각으로 9월 11일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가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 올라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조선일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개입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국내정치를 금하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유죄 소식을 제일 먼저 다뤘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검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재판부가 판결에서 밝혔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의 이번 댓글 활동뿐만 아니라 과거 정치 공작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행위까지 언급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된 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다룬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라는 단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 3면, 4면과 그리고 사설에서까지 언급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던 '선거법 무죄= 수혜자 박근혜'라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판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보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과거와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초원 복집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혐의 처리됐고, 원세훈 전 원장도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을 쟁취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통한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도 2012년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러 하는 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며 단순한 댓글 활동이 아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국정원이 움직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댓글 활동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최대 선거 쟁점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11시에 있었던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증거가 없다고 토론에서 발언했습니다. 국정원은 댓글이 없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는 선거법 적용의 문제와 함께 법원 판결의 정치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 정치개입과 댓글 활동이 유죄로 밝혀진 이상, 2012년 12월 16일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보여줬던 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작가 이하씨의 작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유죄, 선거법-무죄'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든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중앙정보부를 동원한 정치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와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가 정보기관의 혜택을 받은 모습이 과연 우연일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법원의 판결로 서로서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선일보를 보면 '다이아몬드를 훔쳤지만,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지 않으니 도둑질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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